Q. 18세까지 선거연령을
확대하는데 찬성하는가?

당신은 18세까지 선거권을 확대하는 데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반대쪽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할 것이다. ‘18세 선거권 확대’는 끊임없는 논란 속에 헌법적 판단까지 받은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년 7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또 선거운동이나 정당가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재판관 6(합헌)대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합헌 근거가 18세에게 선거권을 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선거권을 가지기 위한 전제조건은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이 가능한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년인지 미성년인지를 두고 우리 사회는 판단했다. 정치적 판단 능력에 대한 개별적 측정은 불가능하니까 일반적으로 성인 여부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때문에 민법상 성인인 19세, 즉 우리 현실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아직 정치적 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다고 판단했다. 민법상 19세 미만은 ‘행위무능력자’로 보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즉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19세 이상인 성인이 돼야 법적 책임을 지는 등 행위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통상 19세 미만은 고교를 졸업하지 못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모나 교사 등 보호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런 의존성으로 인해 정치적 판단이 왜곡될 수 있다. 한 마디로 18세는 사회 현실상 독자적인 판단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물질적이나 정신적으로 충분히 자유롭지 못한 상황과 경험부족으로 볼 때 고3이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또, 대한민국 교육 현실도 고려되고 있다. 고3은 대학입학을 위해 매진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니기엔 한계가 있다. 또 고등학생의 경우 대학생과 달리 교내에서 정치활동이 사실상 금지돼 있으니 정치적 판단의 요체인 ‘투표’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다는 환경적 요인도 이유 중 하나이다.

적어도 고등교육을 마칠 정도의 연령인 19세 이상, 즉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사회생활을 시작하거나, 독립적이고 주체적 생활이 가능한 대학생 신분은 돼야 독자적인 정치 판단인 ‘투표’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췄다는 것이다. 이런 근거를 보고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기사 하단에 있는 질문에도 ‘찬성’에 클릭하면 된다.

당신은 18세까지 선거권을 확대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찬성 쪽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둘 필요가 있다.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선 ‘독자적인 정치 판단’이 가능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이는 사회 현실에 따라 선거권을 가지는 연령이 변화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미 언급했듯이 우리 사회는 21세->20세->19세로 점차 확대돼 왔다. 즉, 입법권자가 시대의 현실을 반영해 선거가능연령을 법으로 변경할 수 있고, 변경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때 고려돼야 할 사회 현실이라는 게 교육 기회와 수준, 사회 문화 등이다. 현 사회는 과거와 비교도 못할 정도로 정보 접근성이 높아졌다. 교육기회의 확대와 상상할 수 없었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매체가 등장했고, 정보와 사상의 교류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됐다. 덕분에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수준, 민주화 수준, 경제수준도 향상됐다. 특히 18세는 인터넷 등 새로운 정보접근 수단과 정보기기에 가장 친숙한 세대로서 독자적인 의사를 형상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반대쪽에선 고3은 입시에 매진하게 되고, 우리나라 교육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과거와 달라진 교육 현실은 고려할 때 18세, 통상 고3은 과거의 고3과 다르다. 현재 교육은 과거와 달리 지식 습득에 중점을 두지 않고, 민주시민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양한 사회의 문제점을 판단하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요즘 얘들은 말도 잘하고, 주관이 뚜렷해”라고 말하는 어른들이 많을 것이다. 이 말인즉슨, 10년 전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보다 지금의 고3이 토론에 익숙하고, 의사 표출 능력이 뛰어나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과거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중등교육을 마칠 나이인 18세 정도라면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가지고 독자적인 판단 능력을 가질 수 있다.

“대학 준비하느라 바쁜데 무슨 정치냐”고 되묻는 어른들이 있다면, 이런 점을 생각해봐야 한다. 누구든 문제에 봉착했을 때 고민한다. 같은 성인이라도 아이를 가지고 나서야 정부의 육아정책을 고민하고, 근로자가 되고 나서야 노동정책을 유심히 살펴보지 않은가. 고3은 대학 준비를 하면서 취업문제나 교육문제를 직접 대면하게 되고,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데, 이 때야 말로 정치 사회적 문제를 진심으로 고민하고, 판단할 능력도 성숙하게 된다. 이 때문에 18세라면 정치적 판단의 요체인 ‘투표’를 할 능력이 있고, 투표를 통해 정치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아직도 18세가 어리다고 보이는가?

18세부턴 민법상 혼인이 가능하고, 병역법상 지원에 의한 군복무가 가능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상 공무원 임용이 가능하고, 운전면허 취득도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것들은 어엿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정치영역을 포함해 개인적, 사회적으로 독자적인 판단이 가능해야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유독 투표만 못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 국민으로서 의무를 수행하는 ‘18세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실생활에 밀접한 ‘정치’를 결정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면, 의무를 수행하라고 강제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런 근거를 보고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기사 하단에 있는 질문에도 ‘반대’에 클릭하면 된다.